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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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5.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제한 기간의 조정과 일관성 문제: 개정안에서는 특정 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한 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행위의 심각성이나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감독 및 집행의 어려움: 개정안은 감리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 기관이 감리업무의 성실성을 평가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결과적으로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부작용과 부수적 피해의 가능성: 특히,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조정은 일부 업체의 경우 과도하게 가혹하거나, 반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게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양극단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거나,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과 예방 대책의 부재: 개정안은 부정당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나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이 단순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 안전과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법안 개정의 명확한 근거 부족: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현재 산업의 안전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5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2. 5. 13: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계및 감리업체에 대한 개정안은
    타법령과의 형평성문제,
    설계자 처벌관련 명확성 원칙위배및
    감리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 O O | 2024. 2. 5. 13: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의견합니다
    책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국내 설계시장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공공의 안전 및 전문성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없이 최저가 입찰만을 고집하며 값싼설계를 지향하는 공공건축물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가산정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의 행태를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2. 5. 13: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의견입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에 관련된 위반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 지의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친 제재 수위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위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목엔지니어링 업계가 재정악화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대가에 대해서는 현실화 되지 않은게 제재만 계속 늘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5. 13:1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건진법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판단됨.
  • 김 O O | 2024. 2. 5. 13:0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타법령과 제재 중복으로 업체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과도한 제재이며,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위한 엔지니어링대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4. 2. 5. 12:5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송 O O | 2024. 2. 5. 12: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합니다.
  • 이 O O | 2024. 2. 5. 12: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영업정지처분 관련조항이 이미 있어 이중규제이며, 영업정지 11개월은 너무 과한 제재라고 생각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5. 12: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 입법예정(안)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실도 반영된 입법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2. 5. 12:0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제재 규정을 다시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 O O | 2024. 2. 5.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개정을 통한 이중규제는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며, 지나친 영업정지 11개월의 제재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업체의 폐업을 야기할 수 있는 존폐위기의 과도한 규정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실설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모호성으로 인해 모든 부분의 설계내용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주처와 업체 모두의 피해만 계속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부실설계와 관련한 처벌과 제재규정만 계속 늘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위기만 계속 가속시킬 뿐이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적인 처사이며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박 O O | 2024. 2. 5. 11: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합니다.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우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는... 그럼으로써 인구가 감소되는 지금 이후 시기에 기술자 토목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엄연히 시공자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4. 2. 5. 11: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낸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의 임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규칙안 개정내용은 일반 설계 및 감리업체가 감당하지 못할정도의 너무나 가혹한 내용임을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대가 현실화가 필요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기준 등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현 O O | 2024. 2. 5. 11: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2)
    “주요구조부 등” 지방계약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요구조부와 관계없는 모든 구조부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 박 O O | 2024. 2. 5. 11: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등에 따른 법적규제는 찬성하나, 이미 타법령(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등)에서 규제를 강화한 상태라 지방계약법에서 까지 제제를 가할시 이중, 삼중 중복규제이자 처벌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신중하고, 완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O O | 2024. 2. 5. 11: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닌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2. 5. 11: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불분명한 규제로 재단하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2. 5. 11: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제재는 모든 부실을 설계사의 오류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습니다. 
  • 최 O O | 2024. 2. 5.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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