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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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5.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황 O O | 2024. 2. 5. 10: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합니다.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우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는... 그럼으로써 인구가 감소되는 지금 이후 시기에 기술자 토목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엄연히 시공자가 아닙니다.
  • 임 O O | 2024. 2. 5. 10: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해당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미 영업정지처분 등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또다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처벌 강도만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제한 1개월만으로도 대부분 엔지니어링 회사는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11개월로 강화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보다 업계에 공포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는 엔지니어링 대가의 적용, 적정한 기술인력의 배치 등이 건설공사 부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 O O | 2024. 2. 5.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생각된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생각된다.
  • 박 O O | 2024. 2. 5. 1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신 O O | 2024. 2. 5.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민 O O | 2024. 2. 5. 09:5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민 O O | 2024. 2. 5. 09:5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민 O O | 2024. 2. 5. 09: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민 O O | 2024. 2. 5. 0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송 O O | 2024. 2. 5. 09: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각종 법규나 지침서 등에도 주요 부위라고 되어있는데 주요 부이란 숫자같이 특정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지 않고 주간적인 입장이 될 수 있으며,
    
    이번 법 개정도 주요구조부란, 중대한 과실이란 이런 용어에 대하여 명확한 선이 없어 오.남용 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되며, 오.남용 될 시 설계 및 사업관리부분 등이 상당이 위축 및 영업정지 시 존.폐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함.
    
    건설기술진흥법에 상벌사항이 명기 되어있으며, 이중처벌이나 설계, 사업관리분야의 과한 책임 전가 될 수 있음.
  • 이 O O | 2024. 2. 5. 09:4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개정안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당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너무 과한 중복규제입니다.
    
    ●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참가제한기간을  13개월로 대폭상항 조정한 것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망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엔지니어링업계에 생존과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예 이 업계를 무시하고 없애겠다는 것인지
  • 박 O O | 2024. 2. 5.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내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있어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 조항으로 보이며,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을 시행하면 다른 이유에서 온 부실 시공 등에 대한 것도 설계쪽으로 책임소재가 올 가능성이 매우 커보여 명확한 기준 없이 개정부터 시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4. 2. 5. 09:43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강 O O | 2024. 2. 5. 09: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양 O O | 2024. 2. 5. 09: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임 O O | 2024. 2. 5. 09:2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이 O O | 2024. 2. 5. 09: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O O | 2024. 2. 5.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위 개정안에 따른 입찰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他 법규 영업정지로만 처분)있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법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요구조부와 관계없는 모든 구조부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다툼만 양산하고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강에 대한 제재는 현재 가장 낮은 제재방식인 벌점(벌칙 > 업무정지·입찰제한 > 벌점)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경미한 보강”은 제외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개정내용은 입법취지 대비 규제수준이 너무나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1년 간 다량의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 기업들이 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결국 산업 쇠퇴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5. 0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없이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엔지너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삼십여년간 엔지니어링 업계에 몸 담아온 길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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