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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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2. 2. 15:4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에서 감리업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것은 형평성과 적정성에서 맞지않다고 사료되며, 설계사의 불명확한 설계에 대해서도 감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생양을 찾아 결과를 호도하는 미봉책이며, 실제 시공을 한 시공사와 똑같은 잣대로 감리업체를 예단하여 처벌하는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 되므로 이러한 악법은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될 법안이라고 생각되어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2. 2.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진 O O | 2024. 2. 2.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분명한 규제로 건설기술인을 위축시키는 규제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2. 2. 15: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신 O O | 2024. 2. 2.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조 O O | 2024. 2. 2. 15: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6.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경 O O | 2024. 2. 2. 15: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건설산업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본 법 시행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2. 2. 15: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4. 2. 2.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엔지니어링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음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무시하는 행위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 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일부 부실시공 사례로 인한 사회적 이슈 때문에 급하게 탁상행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바임.
  • 박 O O | 2024. 2. 2.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본 법 시행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내실을 튼튼히 하고 입찰 참가 저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홍 O O | 2024. 2. 2. 14: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설계기준 등에 의거 설계를 시행했는지 여부, 감독관이 설계 개입여부 등에 따라 이런 법령이 적용되려면 지자체에도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모두가 더 책임감있는 업무 진행이 가능하기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많은 업체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생겨 날 것입니다. 이런 제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권한 및 준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독과 지자체에도 큰 제재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4.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방지 등에 대한 대책 방안과 현실화된 대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2. 2. 14:4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처벌만 강화하는 법같아 아쉬운 점이 있음.
    환경영향평가 조정전문위원회 신설처럼 설계나 시공, 감리과정에서 검증 및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함.
    또는 문제 발생시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무조건적인 처벌사항만 늘어난 직무분야는 인재가 유입되는 폭을 감소시킬 뿐이라고 생각함.
  • 방 O O | 2024. 2. 2. 14:4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4. 2. 2.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업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영업정지 기간(11개월)은 과도한 제재인거 같습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2. 2.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3건 신설했습니다.
    새로 개정될 예정인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입니다.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철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2. 14: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설계기준 등에 의거 설계를 시행했는지 여부, 감독관이 설계 개입여부 등에 따라 이런 법령이 적용되려면 지자체에도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모두가 더 책임감있는 업무 진행이 가능하기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많은 업체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생겨 날 것입니다. 이런 제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권한 및 준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독과 지자체에도 큰 제재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4.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방지 등에 대한 대책 방안과 현실화된 대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4. 2. 2. 14: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 감리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다 정하면서 책임만 설계 감리사에 넘깁니다.
    게다가 수많은 프로젝트중에 하나의 부실만 발생해도 회사전체가 문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처벌은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야합니다.
  • 표 O O | 2024. 2. 2. 14: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 O O | 2024. 2. 2. 13:5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잣대로 회사가 처분받는다면 이에 관여한 기술자들의 처분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존폐문제를 포함하여, 기술자분들 개개인의 실적단절 및 금전적인 피해까지 예상됩니다.개
  • 김 O O | 2024. 2. 2. 13:5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함니다
    중대 재해 이중 처벌 느낌이 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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