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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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4. 2. 2. 13: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부실설계에 대한 법적기준이 모호하여 이로인한 법적분쟁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기준성립 없이 또다시 처벌규정 신설은 막대한 비용손실을 야기함.
    2.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엔지니어랑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최 O O | 2024. 2. 2. 13:4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2.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다.
    3. 처분기준이 모호하다
    4.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문제점이 있다.
    5. 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결론적으로 법률개정에 반대한다.
  • 고 O O | 2024. 2. 2. 13: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2.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 서 O O | 2024. 2. 2.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최 O O | 2024. 2. 2. 1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13개월 대폭 상향 조정하는 사안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의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실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자연재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사건 등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 공사기간의 축소로 사고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연재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재는 책임소재를 설계사에 묻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2. 2. 13:3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박 O O | 2024. 2. 2. 1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2. 1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하여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대상에 '주요구조부'의 문구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4. 2. 2. 13: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법을 반대합니다.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가 급선무 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받으며, 해당과업 외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적 처리까지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엔지니어로써 회의감이 듭니다. 
    단순 입법 및 처벌만으로 부실설계를 방지하는것보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엔지니어로써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발생을 줄일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 생각 됩니다. 
  • 박 O O | 2024. 2. 2. 13: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당한 시공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계자 처분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부당하게 포괄적 적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의 필요
    설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기준으로 인한 과설계 우려, 공공사업에 이미 기술심의, 구조심의 등의 과정이 있으므로 공공의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검토 철저 필요
  • 배 O O | 2024. 2. 2. 13: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해당법 도입을 반대합니다.
    
    1. 부당한 시공 또는 주요구조부 등 해석의 차이로 인한 주관적 의견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기관에서 이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조항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2. 현장여건 및 기상여건 등에 따른 시설보강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강요인은 대부분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설계만의 문제로 해석하기 어려운데도 부실설계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곽 O O | 2024. 2. 2. 13: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현실 실정을 반영하지못한 시행령으로 국민고통 가중 되므로 반대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법안 만드세요~~~~
    
  • 박 O O | 2024. 2. 2. 13:0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조 O O | 2024. 2. 2. 12: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부실감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계와 개인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는 부실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2. 12: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처벌과 규제로 모든것이 해결되리라는 단순한 생각 아닌지요?
    이 한가지 입법으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업계  쁜만 아리니라 유관 업계의 피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처벌과 규제로 해결이 된다면  이 세상에  모든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 처벌과 규제가 아닌 종합적, 구조적 본질적 사고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시행하지 않은만 못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2. 11:4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두 O O | 2024. 2. 2. 11:3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당한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 두 O O | 2024. 2. 2. 11:38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부당한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 두 O O | 2024. 2. 2. 11:3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당한 개정입니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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