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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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2. 1. 14:19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없음
  • 남 O O | 2024. 2. 1. 14:1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반대합니다.
  • . O O | 2024. 2. 1. 14:1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위반행위 ‘아’항에 처분기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1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제재임. 1개월 입찰참가제한 제재에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파산 우려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남 O O | 2024. 2. 1. 14: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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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없음
  • 오 O O | 2024. 2. 1. 14: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한두달 영업정지를 받으면  최소 직원 여러명은 집으로 가야합니다.  
    참여기술자, 기술사제도, 중복참여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부터 수정을 하고 
    상호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하자보수나 책임에 대한 무한 보증부분으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대표자를 구속하고 영업정지하고  제제한 만 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 정 O O | 2024. 2. 1. 14: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습니다.
  • 태 O O | 2024. 2. 1.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업계 및 종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관련업계 및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관련업계 및 종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계 협회나 기관 등에 협조를 받아, 회원과 회원사 등에 의견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2. 1. 13: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수정 삭제
  • 신 O O | 2024. 2. 1. 1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법안반대 사유
    ㅇ 주요사고유형별 사고원인 중‘작업자의 단순과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강화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측면에서 핵심 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부실설계, 부실시공, 안전유무 미 조치 등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ㅇ 매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법 ㆍ 행정 따로 의미 없는 탁상행정에 불구하다. 00당처럼 말도 안대는 법안 상정해서 통과 시키면 그만인가.
    ㅇ 국가나 발주처가 이런 사항을 인지한 후 좀더 구체적으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 그래야지만 업계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4. 2. 1. 1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본 취지와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천 검단 LH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보았는데 진심으로 이를 통해 부실시공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법은 사회규범을 정의하며 국민은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세부적 규정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부실설계로 인하여 붕괴 및 보강을 야기한 자’ 등 명확하지 않은 문구들을 보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종사자 입장에서 이 개정안은 절실한 필요성이 아닌 본인들의 지속적인 권한강화를 위함이 분명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불합리한 대가, 용역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지위 등으로 책임감이 결여되고 자존감이 후퇴되어 이것이 곧 시설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제재가 더해진다고 부실시공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튼튼하게 계획했더니 발주처에서 돈없으니까 공사비 삭감시키라는 사례는 많이 봐왔으나 이것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례는 본적이 없다. 
     이번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심각하게 과도하다. 이는 곧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 최 O O | 2024. 2. 1. 13: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2. 1.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안 O O | 2024. 2. 1. 13: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라는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 13:3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임.
     이는 관련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O O | 2024. 2. 1.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2. 1. 1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문 O O | 2024. 2. 1. 13:2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설계에 대상물과 부실설계의 기준을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갑을관계에서 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협박에 종속되어 부당한 거래에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거래는 관공서의 비리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 및 관리업무의 관계자의 책임회피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설계사와 시공사의 비난과 트집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나, 결국 도급계약자에게는 치명타로 이어지며 회사 도산에 위기로 매몰리게 됩니다.
    
    * 처벌과 부실의 인과관계 
    이미 건설업계에 처벌기준이 충분한 상황에서 처벌기준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법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고민하여 입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누가 현행 처벌이 가벼워서 일을 대충하고 있겠습니까."
    정확한 인과관게를 분석하여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미 회사의 생존이 걸린 도급계약이라는 약점아래, 계약 이상의 업무요구와 본인들의 일까지 떠넘겨 받고 일하는 민간기업의 실태에서 얼머나 더 많은 부당한 요청에 수긍해야하는 건가요? 관공서 직원들은 본인 책임회피가 업무추진의 가장 우선과제이고 사례가 없으면 자신에게 티끌에 문제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정당한 추가업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고 해석이 모호하게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 정말 악법입니다. 
  • 조 O O | 2024. 2. 1. 1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정 O O | 2024. 2. 1. 13: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이미 건설기술진흥법에 정지처분 조항이 있으며, 애매모호한 문구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가 가능함.
    규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된 설계와 감리를 원한다면 합당한 대가부터 주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만 만드는 불합리한 처사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업계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임.
    책임지지 않는다고 법안만 작성하지 마시고 제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4. 2. 1. 1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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