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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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4. 1. 24. 1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도 없이 제재가 능사는 아닙니다.
    규제는 강화되며 기술자에 대한 처우(대가 및 근무환경) 또한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인데
    입찰 제한기간을 11~13개월이면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면 회사 문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처벌과 제재에 앞서 엔지어링 대가의 현실화, 처우개선 등이 우선되고 난 후에 업계의 입법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 심 O O | 2024. 1. 24. 1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재 우선인 법령은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4. 1. 24.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차 O O | 2024. 1. 24. 17:3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합니다.
    본 즉흥적인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관련 업종(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1. 24.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 안 O O | 2024. 1. 24. 15:4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이 O O | 2024. 1. 24. 15:1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부실설계나 부실감리가 되도록 방치한 담당 공무원, 설계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치는 없이 업체에만 책임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참가 제한 11개월은 더 이상 동종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 양 O O | 2024. 1. 24. 15:0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산업의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입니다.
    국가계약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나 그 사업의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이 능사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악법아라고 판단됩니다.
  • 조 O O | 2024. 1. 24. 13: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금번 변경 및 신성조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유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24. 13:2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분야는 타분야 대비 항상 불공평한 잣대로 규제되고 있음. 3D업종으로 구분되어 청년들의 기피 업종이 이미 되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제도의 변경에 앞서 처우개선 등을 통해 품질개선이 될 수있도록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 비용을 증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기본임. 다시 강조하지만 처우개선 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또하나의 탁상행정이 만든 악법이 될 것임.
  • 김 O O | 2024. 1. 24. 13:21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건설분야는 타분야 대비 항상 불공평한 잣대로 규제되고 있음. 3D업종으로 구분되어 청년들의 기피 업종이 이미 되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제도의 변경에 앞서 처우개선 등을 통해 품질개선이 될 수있도록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 비용을 증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기본임. 다시 강조하지만 처우개선 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또하나의 탁상행정이 만든 악법이 될 것임.
  • 김 O O | 2024. 1. 24. 13: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분야는 타분야 대비 항상 불공평한 잣대로 규제되고 있음. 3D업종으로 구분되어 청년들의 기피 업종이 이미 되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제도의 변경에 앞서 처우개선 등을 통해 품질개선이 될 수있도록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 비용을 증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기본임. 다시 강조하지만 처우개선 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또하나의 탁상행정이 만든 악법이 될 것임.
  • 한 O O | 2024. 1. 24. 13: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의견 제출
     ㅇ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ㅇ우선은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 최저가 입찰제 폐지, 현실에  맞는 충분한 공기산출, 전담 품질관리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실업률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김 O O | 2024. 1. 24. 1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분야는 타분야 대비 항상 불공평한 잣대로 규제되고 있음. 3D업종으로 구분되어 청년들의 기피 업종이 이미 되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제도의 변경에 앞서 처우개선 등을 통해 품질개선이 될 수있도록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 비용을 증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기본임. 다시 강조하지만 처우개선 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또하나의 탁상행정이 만든 악법이 될 것임.
  • 신 O O | 2024. 1. 24. 10: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설업계 발주처(공무원) 이권 카르델 절단, 입찰비리 척결(심의위원 로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며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함
  • 이 O O | 2024. 1. 24. 10: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서 개정(안)대해 현행 제한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개정(안) 제한기간을 적용시 전체적으로 용역사는 생존이 불가하다 판단되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 24. 09: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행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에서 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행안부에서 중소 중견 영세업체를 옥죄려는 법을 강행하는 것은 수천개에 달하는 영세업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시공사 등의 입장에서 법을 강화하려 하지말고 영세업체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찰참가 제한 3개월의 처분에도 중견업체는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사업구조속에서도 근근히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역발전 국가발전에 노력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최대 11개월?
    이건 그냥 관련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매한가지의 악법입니다.
    
    또한 책임감리업무 자체가 발주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만 업체에 전가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더해서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꼴입니다.
    발주처는 뒷짐지고 입으로만 지시하고 벌 주려고 하지 말고 자체전문가를 양성하여 내부적으로 업체들을 리딩할 수 있는 책임있는 발주 및 관리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런한 쌍방향의 노력들만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안전 및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등을 비롯하여 탁상공론적인 행정처리에 또한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안부에서 벌점합산이나 종합평가제 지자체의 PQ평가자율권 확대 부과 등등 법개정 의견을 청취할 때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참석도 못하게 문전박대를 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개정은 대체 누가 편하자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들겨 패고 혼내주면 안전이 보장되고 부실이 없어진다면 온 전국민을 상대로 사소한 생활법률 부터 모든 법을 전부 개정하여 매달고 혼내주면 범죄도 없어지고 부정부패도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까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반대로 공직사회는 여전히 면피주의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갑니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전부 법을 강화하거나 시건장치를 만들고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고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이고 법인지 위정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기간 강화 관련한 개정(안)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 강 O O | 2024. 1. 24. 09:3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정 O O | 2024. 1. 24. 09:1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메크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안이 메크로 답변으로 일괄적 답변을 할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는건 미쳐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사안이라면 처벌규정 쉽게쉽게 책정하시죠. 티끌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 기관, 업체 모두 실명 얼굴 공개하고 영원히 파면 퇴출 하는걸로.
    
    이가 흔들리면 잇몸을 치료해야지 생니를 뽑아버리나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단 하신분들을 칭찬합니다. 
  • 나 O O | 2024. 1. 24. 08: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복사-붙여넣기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신 답변 잘 봤습니다.
    문제가 심각한거 같은데,
    설계자도 보내고, 감리자도 보내고, 시공자도 다 깜빵 보냅시다.
    담당 공무원, 설계당시 심의위원 등 죄다 각서쓰고 사형시킵시다.
    영업정지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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