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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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1. 24. 08: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황 O O | 2024. 1. 23. 17:0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회사는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 김 O O | 2024. 1. 23. 16: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1개월 영업정지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큰 타격이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양 O O | 2024. 1. 23. 16: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김 O O | 2024. 1. 23. 16: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 23. 16:3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정 O O | 2024. 1. 23. 16: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으나
    제재가 능사인양  여기저기 추가하는 과도한 중복 규제이며, 엔지니어링 업계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대가의 현실화 없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는 입법예고는 해결방법이 아닌것이다
    모호한 기준과 처벌규정 신설은 법정신에 위배되며, 정부의 시행준비는 철저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 한 O O | 2024. 1. 23. 16: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도 없이 제재가 능사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또한, 처벌과 제재에 앞서 엔지어링 대가의 현실화, 처우개선 등이 우선되고 난 후에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김 O O | 2024. 1. 23. 16: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설 O O | 2024. 1. 23. 16:1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단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업계상황이 이러하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소통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1. 23. 16:0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발상입니다.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규제 강화만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당근과 비례해서 채찍도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 문 O O | 2024. 1. 23. 15: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면 감리 업체들이 발주처·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될 것이지만,  감리자에게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않게 하는 권리를 주고 의무를 수행토록하여야 함
    
    2 설계·감리·시공 단계별 전문성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는 전문기술사로서의 경험·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1급 토목기사에서 필요 연수만 채우면 되는 인정기술사를 인정하므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기술사가 설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박 O O | 2024. 1. 23. 15:2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대가는 터무니 없이 낮아, 박봉에 업무량은 많고, 또한 입사자도 점차 줄고 있는 업계 현실입니다. 설계사가 직원처우를 개선 못하는 이유는 처참할 정도로 낮은 용역대가가 주된 원인이라, 두사람일을 한명이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싼값에 외주을 내보내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현재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도 대폭 늘어나 설계준공이 되었더라도 시공현장의 무대가의 무한책임, AS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라 새로운 밥그릇은 처다보기 무섭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월급이 들어오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덧씌우면 시공사는 소소한 작업까지 책임을 넘기려 협박을 하고, 설계사는 완공까지 무한 QnA 서비스까지 지원해주고도 영업정지 문제로 괴로움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국가가 설계사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고, 족쇄만 채운다면 이윤이 없는 설계업은 누가합니까? 다 망한 후 개선하려요?? 망한후엔 부실시공 책임질 설계사가 없는데..그땐 나라가 책임져 주실건지요? 먼저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 23. 15: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1. 23. 14:3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또한, 감독의 권한을 축소하여 설계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수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서 O O | 2024. 1. 23.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임 O O | 2024. 1. 23. 14: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처사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만 할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PQ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설계 능력이있는 엔지니어링사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김 O O | 2024. 1. 23. 14:2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위 입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 기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4. 1. 23. 14: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공사비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대가는 점점 낮게 책정되는데.... 
    규제는 강화되며 기술자에 대한 처우(대가 및 근무환경) 또한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부실설계(설계기간 축소) 및 부실감리(인력부족)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가 외국인 종사자로 많아지는데 앞으로 설계 및 감리도 외국인으로 교체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입찰 제한기간을 11~13개월이면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면 회사 문닫으라는 소린데 거기에 딸려있는 수백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실직자가 될텐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그 전에 설계 및 감리대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4. 1. 23. 14:1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
    2.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운영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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