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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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1. 30.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완전 반대!!!!!!!!
  • 염 O O | 2024. 1. 30. 09:4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충분한 의견 수렴후 추진해야 함.
  • 윤 O O | 2024. 1. 30. 09: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한 O O | 2024. 1. 30. 09: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건진법상 유사한 제재의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재만이 능사인것처럼 행정처리하는것은 원인을 모르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누군가에게 지우면된다는, 모든문제가 해결된다는 졸속 행정과 내 분야가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책임만 지우게 하려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제제의 여파가 지금 건설업게는 젊은 인력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고 대학교에서도 전공자가 없어 건설업의 뿌리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이 원인이 모든책임을 건설인에게 지우려는 일반사무직인 행정가들의 발상 으로 인하여 생긴일이며, 건설 기술의 발전을 할수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수 있으며, 설계가 부실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을 야기시키며 기술개발을 억제하고 기술발전을 역행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되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1. 29. 23: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입니다
    
    어려운 업무 환경에
    
    작은 감리비용으로 몇명 되지 않는 감리원의 현실속에
    
    부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선행되고
    
    다양한 방법론이 대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1. 29. 16: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구 O O | 2024. 1. 29.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김 O O | 2024. 1. 29. 15:53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정 O O | 2024. 1. 29. 15:3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현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면서, 가설구조물까지 설계사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어느나라도 설계사에서 가시설까지 설계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설계비는 글로벌 스탠다드 미만, 책임은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일까지 설계사로 보내서 해달라고 하고 설계사만 봉이네요.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지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이제 국내 토목 설계도 중국이 들어와서 해야하는 세상으로 바뀌겠네
  • 구 O O | 2024. 1. 29. 15:0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이 법령(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로 볼 수 있어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1. 29. 14:5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 및 이중 처벌 조항으로 볼 수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 29. 14: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나, 처벌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1~2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개인뿐아니라 회사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조항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무시하는 것이며,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사항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발주처에서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사항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기술인뿐만아니라 감독관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 29. 14: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도 엔지니어링 업계에는 지자체 눈에 밉보이면 벌점맞고 입찰제한 걸리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니요.. 
    
    현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만 대략 40만명에 육박하는데, 40만명에 육박하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이들을 옥죄려고 하는건가요?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 명목하에 발주처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용역업체로 전략해버린 엔지니어링 산업계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입찰제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닙니다.
    
    전관을 통한 수주행태 및 로비를 통한 수주행태 제재, 수의계약 투명화,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이익 1~2% 남는 엔지니어링업계입니다. 그만 때리세요 제발..  
  • 이 O O | 2024. 1. 29. 13:5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또한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방 O O | 2024. 1. 29. 13: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제재 요건 중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 “부실설계의 기준”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2. 부실설계의 원인인 최저가 입찰의 현실을 외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제재만으로는 부실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3. 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은 SOC를 주업으로 삼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도산 위기로 몰아 직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것임.
    4. 건진법에도 유사한 제재가 있음에도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에도 해당 될 수 있음.
  • 최 O O | 2024. 1. 29. 13: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에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 박 O O | 2024. 1. 29. 11: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1. 29. 11: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전 O O | 2024. 1. 29. 11: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사의 입찰참가 제한은 설계사의 규모등의 특성을 고려시 너무 과혹한 제재입니다.
  • 김 O O | 2024. 1. 29. 11: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 영업정지만 당해도 회사 존립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11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제재이며, 엔지니어링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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