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민 O O | 2024. 1. 25. 11: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1. 25. 11: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장 O O | 2024. 1. 25. 11: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라고 사료됨. 1~3개월 입찰 참여못해도 설계, 감리(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있음.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적정한 감리 투입인원 확보등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단고 사료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박 O O | 2024. 1. 25.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표 O O | 2024. 1. 25. 11: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표 O O | 2024. 1. 25.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진 O O | 2024. 1. 25. 1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지원과 정책을 업계의 경쟁력 발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규제만 늘어나는 이번 법안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임. 
    
    규제를 강화를 하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현실화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심사에 대해 반대함.
  • 김 O O | 2024. 1. 25. 11: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감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것으로 부당함.
  • 문 O O | 2024. 1. 25. 11:1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발주처-시공-설계-감리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기술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좋은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봄.
    설계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너무 과함. 이 개정안은 설계사의 책임을 더 묻게하여 목을 더욱 옥죄어 옴.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설계사의 신규유입이 줄어들어 건설산업에 더 악영향을 끼칠것임.
    결론은 영업정지 11개월은 너무 과도한 제재임. 개정되면 평*ENG 같이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질듯
  • 김 O O | 2024. 1. 25. 11:1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홍 O O | 2024. 1. 25.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1. 25. 11:05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아래 사유로 법안을 반대합니다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조 O O | 2024. 1. 25. 11: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는 이미 규제조항이 있는데 또 신설해봐야 정책에 혼란만 야기할뿐입니다.
    
    우선 제제규정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게 먼저라고 생각이드는데 제제 조항만 늘린다고해서 부실공사가 감소될것이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안일한 생각입니다.
    
    해당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통해 정책을 진행해야 시행상의 진통도줄어들고 업계에서도 더 건실한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은 또다른 실패만 낳을 뿐입니다.
  • 마 O O | 2024. 1. 25. 11: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실이 일어나는 원인이 법의 미비로 인한것이 결코 아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람
    * 설계는 외국사가 하고 현장잡일이나 하던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을 이만큼이나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자립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지방정부와 설계감리시공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임
    * 건설에 있어 기술향상이나 재해방지는 "발주처(갑)"와 "수급자(을)"의 구도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신기술이 쌓이고 이 기술이 업계에 널리 퍼져서 전체적인 품질향상과 재해방지를 거둘수 있음
    * 발주된지 10년도 넘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대가 현행화도 없으며, 단 한번도 정당한 품셈대가로 입찰공고하지도 않으면서 제재 수위만을 반복적으로 강화한 결과는 업계 숙련기술인들의 전업이직과 대학 관련학과 졸업생의 현장기피로 이어지고 있음
    * 개정안의 영업정지 11개월은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도산할 수 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이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기술인과 보유기술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품질 설계감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함
    
  • 최 O O | 2024. 1. 25. 1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개정안 내용의 "부실 설계롤 인해 붕괴되어~" 의 내용의 부실 설계의 입증성 등 명확성이 애매모호하여 추후 이 법이 시행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시공사와 엔지이링 회사간의 법정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며 자금 적으로 부족해 법정 사움씨 엔지니어링 회사가 책임을 떠 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음
    또한 최대 11개월의 영업정지는 제제를 받게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문을 닫으라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는 회사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법인을 만들어 업무 수행을 해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엔지니어링 업계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 인력의 수급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악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O O | 2024. 1. 25. 10: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대가대로 설계비를 주지 않고 예산을 핑계로 저가로 후려쳐서 발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만 늘어나는 건 엔지니어링 업계를 더 낭떠러지로 몰아 취업지망생들에게 마저 외면받아 더욱 더 기술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부디 서로 공생하며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조 O O | 2024. 1. 25. 10: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1. 25. 10: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취지는 찬성하나,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중규제 및 처벌이 될수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처벌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충분한 용역대가산정 및 공사기간등을 제공하여 부실공사를 막는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번 기준강화(11~13개월 입찰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바,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4. 1. 25. 10: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입찰참가제한 최대 11~13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제라 판단됩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토목엔지니어링 대부분의 업계는 재정악화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업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처벌과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홍 O O | 2024. 1. 25. 10:3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일 2024. 01.25.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 상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