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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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29. 11:1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1. 29. 1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처벌만 강화 하는건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실 조건을 잘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입니다.
  • 김 O O | 2024. 1. 29. 11:0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의 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중규제 조항이므로 삭제 필요.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친 제재이며, 현실적으로 업체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
    - 주요구조물 등  애매한 표현으로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킴.
  • 김 O O | 2024. 1. 29. 10: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진행은 업계와 종사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만 늘리는 것이 아닌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김 O O | 2024. 1. 29.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김 O O | 2024. 1. 29.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이 O O | 2024. 1. 29. 10:2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 백 O O | 2024. 1. 29. 10:20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백 O O | 2024. 1. 29. 10: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백 O O | 2024. 1. 29.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정 O O | 2024. 1. 29.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무소불위 권한만 강화하여 비리의 온상이 될까 우려됩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4. 1. 29. 10:0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장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규제는
    설계 및 감리업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강도 높은 규제이며, 이를 평가하는 규정에 대한 모호함이 크기 때문에
    업계 및 종사자들은 불안함을 갖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이 생략된 채, LH사태의 후속조치라는 성과만을 위해 강행되는 개정조치라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업계에 주는 피해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와도 견줄만한 것입니다.
    이에, 동 조항에 대한 개정철회를 요청합니다.
    
  • 조 O O | 2024. 1. 29. 10:0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조 O O | 2024. 1. 29. 1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김 O O | 2024. 1. 29. 10:0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동의함
  • 김 O O | 2024. 1. 29. 10:02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동의함
  • 김 O O | 2024. 1. 29. 10:0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29.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 정 O O | 2024. 1. 29. 10:0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행안부의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부당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에서 까지 규제를 명시하는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령항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제재만 추가하는것은 해당 업계 및 정부의 막대한 비용손실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동반할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제재 사항인 입찰참가제한사항은 업계 특성상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부실사고 및 안전예방이라는 행안부 취지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벌의 기준에 용어 및 처벌기준의 구체화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 개정안으로 입법 시 정부 및 업체간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이며, 이는 계약자인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부당한 처벌 사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재 조건 및 처벌 사유의 구체화 및 행안부 취지에 맞는 제재사항등의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의 의견으로 현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 김 O O | 2024. 1. 29. 09:5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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