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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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2. 1. 08: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2. 1. 08: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의 책임을 엔지니어링사에게만 전가시키는 악법임.
     설계진행단계에서 발주처와의 지시에 의해 충분한 협의와 중간보고 , 중간검토 등의 과정을 거처 작성된 성과품에 대해 부실설계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건 발주처의 책임입니다.
  • 최 O O | 2024. 2. 1. 08:03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손 O O | 2024. 2. 1. 07: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31. 18:1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첫 번째, 무엇보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폐업을 해야되는게 현실인데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세 번째,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1. 31.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규정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은 업계의 강한 반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 박 O O | 2024. 1. 31.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4. 1. 31. 17: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근본적인  1)안전사고 예방을위한 대책마련, 2)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3)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요청 및 업무지시등 현실적인 해결책마련이 우선인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탁상공론 진행하는것은 전문엔지니어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개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3. 과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기업의 붕괴,  나아가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하고 판단됨. 
  • 이 O O | 2024. 1. 31. 1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건진법에 이미 업업정지 등 관련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과도한 중복 규제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대표적인 3대 전문가 그룹인 엔지니어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등, 명백한 독소조항이자,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대한 대책은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엔지니어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중복 처벌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기피 현상이 보다 심해지고, 국가의 핵심 기술인력 누수 현상이 더욱 가속되어져, 오히려 부실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부당한 시공, 부실 설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특히 "~부실 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보수 보강 조차, 보는 시각에 따라 부실 설계로 인한 보강으로 판단되어질 위험성이 너무 큰 독소 조항입니다.
  • 조 O O | 2024. 1. 31. 16: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정 O O | 2024. 1. 31. 16: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감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경우,ㅡ
    1)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문구의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2)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의 처분수위보다 대폭 학대되어 형성평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설의 경우
    1) 관련 업 소관법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기에 중복 처벌이 발생하며, 
    2) "주요구조부 등"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기에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 31.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엔지니어링 업계는 수익률이 인건비 인상등 요인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대가 현실화등 정작 필요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류 O O | 2024. 1. 31. 15: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채 O O | 2024. 1. 31. 15: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 한 O O | 2024. 1. 31. 15: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31. 14:3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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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31. 14:37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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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31. 14: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과도한 중복규제로 건설산업 위축이 우려됩니다
  • 김 O O | 2024. 1. 31.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1년 간 다량의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 기업들이 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결국 산업 쇠퇴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 임 O O | 2024. 1. 31. 14: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업계의 현행상황을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입법예고입니다.
    
    -근래에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설계대가의 현실화 등 조금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부터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부실시공 제재규정이 추가되는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입니다.
    -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데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워 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것은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야기하는것입니다.
    -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2-3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것입니다.
    
    부실시공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는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구조적해결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은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업계 및 기술인에게 보상도 없이 의무만 자꾸 늘어난니 정말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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