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4. 1. 26. 13: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를 위하여는 발주처에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여 양질의 설계도서와 공사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입찰제한 11개월은 지나친 제재로서 대부분 엔지니어링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조 O O | 2024. 1. 26. 13: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강력히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양성대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여 국가의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안일한 행정중심의 대책들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법안은 모순되고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1. 부실설계를 누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2. 중대재해처벌법, 건진법에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다.
    3. 영업정지 기간(11개월 이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4. 설계에 대한 관리는 주로 국토부, 각 공사, 지방정부 토목과 등에서 수행하는데 만약 부실이라면 왜 그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가?
    5.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현실은 대가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형편없고 제재 사항은 늘어만간다. 이런 것들로 인해 젊은 기술인들이 설계 기술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6.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 자명하다.
  • 전 O O | 2024. 1. 26.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1. 26. 11: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우선적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서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발주처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없이 설계서를 설계회사에 발주하니, 실질적인 현장 답사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없이 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왜, 당초 설계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항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 등의 증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정부를 포함하여 발주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 이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를 제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를 위하여는 발주처에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여 양질의 설계서, 실질적인 공사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입찰제한 11개월은 지나친 제재로서 대부분 엔지니어링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1. 26. 11: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1. 26. 11:3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로는
     첫째 :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 조항임 - 시행령 별표 6의 2. 개별 기준 아항에 영업정지 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임.
     둘째 : 과도한 엄벌 주의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제재임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셋째 : 부실 시공 대처 방법 반대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나,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음. 이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되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정 O O | 2024. 1. 26. 11: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금번 지방계획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의2.개별기준 아항에 명시된 영업정지처분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영업정지 기한이 상향된 근본적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현재 업계의 상황은 1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임.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과 관련하여 규제의 틀만 계속해서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규제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근로상황 개선이라고 판단됨
  • 김 O O | 2024. 1. 26. 11: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4. 1. 26. 10: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온 기술자입니다. 
    하나의 엔지니어링 회사에는 적지 않은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주는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영업정지 11개월"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회사가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항목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4. 1. 26. 10: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찹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내용에서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하지 않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기가 있어 보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고 O O | 2024. 1. 26. 09: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금번 지방계획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의2.개별기준 아항에 명시된 영업정지처분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영업정지 기한이 상향된 근본적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현재 업계의 상황은 1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임.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과 관련하여 규제의 틀만 계속해서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규제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근로상황 개선이라고 판단됨
  • 임 O O | 2024. 1. 26. 09:5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다.
    사고하나 발생할 때마다 규제에 해당하는 설계 과정은 늘어만 나는데 엔지니어링 대가는 점점 줄어만 간다. 
    이것이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노력인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허 O O | 2024. 1. 26. 09: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4. 1. 26. 09: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회사 경영의 막대한 영향을 미쳐 업계 퇴출로 이어질 실정이므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수립이 필요함
  • 박 O O | 2024. 1. 26. 09:2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이 O O | 2024. 1. 26. 09: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 참여못해도 경영에 막대한 문제 될 것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많음.
  • 이 O O | 2024. 1. 26. 09:1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이 O O | 2024. 1. 26. 09:1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이 O O | 2024. 1. 26. 09: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장 O O | 2024. 1. 26. 09: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