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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1. 25. 15:2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 홍 O O | 2024. 1. 25. 15:28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 홍 O O | 2024. 1. 25. 15:2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 홍 O O | 2024. 1. 25.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 진 O O | 2024. 1. 25. 15: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이 O O | 2024. 1. 25. 14: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25. 14: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엣 처벌규정을 또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정 O O | 2024. 1. 25. 14:4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김 O O | 2024. 1. 25. 14: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4. 1. 25. 13: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권 O O | 2024. 1. 25.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경기 침체로 수많은 설계/시공사 어려움에 처한 현실속에서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처벌과 제재만 늘리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 존폐를 위협하는 사항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 25. 12:5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의견없음
  • 김 O O | 2024. 1. 25. 12:57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없음
  • 김 O O | 2024. 1. 25. 12: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타법(건진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중처벌 조항이라 생각되며,
    영업정지 기간 또한 엔지니어링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위 과도한 처벌이라 생각됨
    (영업정지 3개월만 되어도 해당 엔지니어링사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임)
    
  • 박 O O | 2024. 1. 25. 12:4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박 O O | 2024. 1. 25. 1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1. 25. 12:0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및 감리에 대해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처벌강화보다는 예방차원의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엔지니어링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차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H O O | 2024. 1. 25. 11: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입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 25. 11: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 내용중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 않아 모든 부분의 설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부실시공과 관련 계속해 처벌과 제재가 늘어나고만 있는데 예방을 위한 제재보다 근본적 해결책 강구가 필요
  • 유 O O | 2024. 1. 25. 11: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법령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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