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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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4. 1. 31. 1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회사와 달리 엔지니어링사는 체급이 약해 동일한 잣대로 처벌한다면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신규수주없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라는 이야기인데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직원이 퇴사하여 기존에 낙찰받은 설계업무까지 부실로 연결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행안부는 엔지니어링사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서 탁상공론적인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 31. 11: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본 법안으로 인하여 규제를 당한 업체는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 직원의 방만이나 실수로 인해 받게되는 규제가 회사차원의 규제이고, 이 규제가 회사의 재정부실 및 폐업으로 이어진다면, 이 업체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 또한 국가가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할 소중한 국민 아닌가요?
    - 국가기관도 공무원 한명이 비리를 저질럿다고 그 사람이 속한 부서/본부 인원 전체를 처벌하지 않듯이 본 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 한 업체를 규제로 매장시켰다고 하여 다른 업체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 부실 시공/설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근본적이어야 한다는데 동의 한다면, 물가/원자재비 상승률 대비 건설/설계/감리 업계의 프로젝트 계약단가 상승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 31. 11: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1. 31. 11: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명확한 기준이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다라서 개정안 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최 O O | 2024. 1. 31. 11: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부당한 시공의 기준과 성실한 감리의 기준을 설계도서로만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는 시공 기술자 및 감리 업무자의  자율도를 크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설계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가중될 것임.
    
    2)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명확한 기준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특히,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붕괴 및 보강을 야기한 자의 조건은 명확하지 않음. 주요구조부의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음.
    
    3) 현안은 안전 및 품질관리의 강화가 아닌, 야기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한 법적 제제의 강화 뿐임.
       나아가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제제는 과도한 중복 규제임.
       또한 영업정지 약 2개월~1년 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사실상 문제가 난 기업들의 문을 영구적으로 닫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음.
  • 최 O O | 2024. 1. 31. 1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없계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제제 항목의 추가는 행안부의 탁상공론이자 부당한 횡포로 받아드려짐.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제의 추가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임.
  • 문 O O | 2024. 1. 31. 1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김 O O | 2024. 1. 31.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라는 명목으로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원칙을 내세워 설계/감리에 과도한 규제를 전가하는 졸속법안으로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이중규제이며,
    업계의 존폐위기까지 우려가 되는 부당한 법률로 절대적으로 반대함!!!!!
  • 최 O O | 2024. 1. 31. 10:4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여 입찰참가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 최 O O | 2024. 1. 31. 10:40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개정입니다
  • 민 O O | 2024. 1. 31. 10: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중재재해처벌법 사례를 보았을때, 처벌수위를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추세이며,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통해 설계감리 품질을 높이는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엔지니어링업계의 생계가 걸린 법안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향 조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3. "주요구조부들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시설물 보강을 야기한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시설물 보강이 어느정도의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법안대로 라면, 사소한 시설물 보강을 했을 경우, 그게 만약 주요구조부들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거라면 바로 2개월이상 입찰참가정지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너무 과한 처사임.
    
    4.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으며,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강화시킨 법안의 이점보다,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국가에 큰 문제가 될것임.
  • 정 O O | 2024. 1. 31. 10: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해당 이유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도산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시공사와 다르게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대부분의 회사의 지출로 사용되는데, 입찰 제한이 생긴다면 회사는 문을 닫고 실력있는 설계 엔지니어들은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의 품질은 낮아지고 부실 설계의 빈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제재가 능사가 아니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엔지니어링의 독촉한 발주요청사항 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우를 갖춰주는 것이 설계 품질의 향상으로 귀결되어 안전한 설계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업계의 상황이나 처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1. 31. 10:3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31. 10: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거대 공기업 LH 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민간의 중소업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 31. 10: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조 O O | 2024. 1. 31. 10:2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의견 없음
  • 조 O O | 2024. 1. 31. 10:21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 없음
  • 조 O O | 2024. 1. 31. 10: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이자 중복처벌 조항이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의미가 모든 부분의 설계에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조 O O | 2024. 1. 31. 1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이자 중복처벌 조항이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의미가 모든 부분의 설계에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윤 O O | 2024. 1. 31. 10:1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먼저 본 개정(안)건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영업정지처분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 조항으로 보입니다.
    2.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감리 및 설계부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궁여지책으로 벌칙만 강화한다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업무의 불성실, 주요 구조부 설계 부실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원인 외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타 원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링업계와 그에 몸 담고 있는 기술인, 관공서,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으로 본 개정(안)은 처벌 위주의 기준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많은 공론을 거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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