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안 O O | 2024. 2. 7. 09: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무바닥철근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인의 능력(고찰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업계의 질적향상이 필요합니다. 제도를 강화하면 우수한 인재유입이 되려 어려울 것입니다. 설계사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재해는 예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만 강화한다면 업계는 더욱더 위축되고 무바닥 철근 구조와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2. 7. 09: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7. 09:4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별표 2 3-다, 마, 바, 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 국내 설계 및 감리 업체는 대기업 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의 인원 10~100 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의 의견은 현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입법을 하시는지 자체가 의문이 드네요.
     
     해당 영세 업체에게 11개월 1년 이상 이런 영업정지 처분은 한 개 사업에 약 4~5개의 설계 및 감리 업체가 구성되는
     국내 실정 상 약 500여 명의 직원이 1년간 급여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의 과실에 의한 연대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안을 제출 전 국내 현황에 맞는 구조 개선이 우선 시 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입법 권한을 가진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S O O | 2024. 2. 7.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송 O O | 2024. 2. 7. 09:3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송 O O | 2024. 2. 7. 09:30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송 O O | 2024. 2. 7. 09: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김 O O | 2024. 2. 7. 09: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중 시행규칙 별표2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후 남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송 O O | 2024. 2. 7. 0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장 O O | 2024. 2. 7. 0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차 O O | 2024. 2. 7. 0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과 행정직원 그에 딸린 가족들은 모두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진행하는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2. 6. 18: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행제도 유지 요청 
    -마~사목(신설) : 납품되는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하는 사항으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 반대
  • 이 O O | 2024. 2. 6.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단 1회의 처벌만으로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도산위기에 빠지며, 그로인해 엔지니어링업계에 종사하는 직원과 가족까지 실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신규수주없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라는 이야기인데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직원이 퇴사하여 기존에 낙찰받은 설계업무까지 부실로 연결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금번 지장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또한 설계업계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조항만 생긴다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더이상 기술특허 등 기술혁신이 없는 단순 서비스업수준으로 도태해질 뿐입니다. 설계업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4. 2. 6. 18: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게 됩니다.
  • 안 O O | 2024. 2. 6. 18:1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음
  • 나 O O | 2024. 2. 6. 17: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조 O O | 2024. 2. 6. 17: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이거나 담당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오도 있는데, 입찰제한기간을 이렇게 길게 하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징벌적 처벌기준입니다.
    좀 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최 O O | 2024. 2. 6. 17: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2. 6. 17: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 이 O O | 2024. 2. 6.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법안이든 규제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