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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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2. 19. 09: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김 O O | 2024. 2. 19. 09:4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
    
    1.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있으며
    2.국가계약법 등 타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 이라고 판단되어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2. 17.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에 유해를 가한 범죄자를 경찰과 검사가 범인의 죄를 찾지 못해서 풀려나고, 그 범죄자의 죄가 나중에 다른 수사로 발혀질 경우 그 때 그 수사한 경찰과 검사가 범인가 같은 죄를 받아라" 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 법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에 선량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과 검사가 있고, 법 기준에 위배될 경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도 위와 같습니다. 건설공사중 모든 일을 항상 적합하게 하는 시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있고, 시공과정이 법 또는 시방기준에 위배될 경우 시공자에게 수정작업을 요청합니다
    
    이들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 했다고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제를 받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잘못에 대하여 이중규제와 이중처벌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지만 그래도 건설업은 올바른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정 O O | 2024. 2. 16. 16: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문 O O | 2024. 2. 16. 14:36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계약 건이 얼마나 있다고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것인지 효용성에 문제가 있어보임.
    하자가 발생하는 데에는 발주자의 관리 감독의 부재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발주 및 AS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문 O O | 2024. 2. 16. 14: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에서 성실하다는 어휘는 판단하는 이의 주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생기게 되어 있음.
    이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는 더욱 심한 병폐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함.
    추가로 부실 설계에 대해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단순히 철근이 몇 개가 누락된 수준으로 설계의 부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술인들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임.
    설계 및 감리 용역사들 대부분은 현실성 없는 일위대가 산정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구조의 건전성이 좋지 못함. 즉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에 만약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에 달하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기업 존립에 위험이 생길 수 있음. 이는 국가 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전에 일위대가 산정의 정상화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실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함.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부실 설계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고 요청.
    
  • 문 O O | 2024. 2. 16.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에 생겨난 말이죠.
    지금 정부의 모습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 한 산업 분야의 퇴보를 자행하는 법안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 유감입니다.
    한때는 원팀코리아를 외치며 정부에서 주도하여 기술 수출에 앞장설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는 매스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건설업계의 이슈를 덮기 위한 부당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동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후 복구 사업 수주까지 헤쳐야 할 난관이 많이 있기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의 이러한 법안 발의는 기술인들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술력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을 묻기에 앞서 산업 전반적으로 대가 산정은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 기술인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법안을 준비할 때는 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기술인들이나 경영인들과도 함께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탁상공론은 유능한 기술인들의 유출을 불러옵니다.
    
    부실 설계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인들이 부실 설계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부실 설계를 하면 그에 합당한 페널티와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하지만 입찰 제한 강화는 모든 기술인을 공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 부실 설계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판단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인지도 참 의문입니다. 
    
    설계 용역에 대해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설계 용역사들이 시공사만큼의 캐쉬 플로우가 원활하거나 현금 유보율이 높다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조달청에 가면 볼 수 있는 각 사업 예산 금액만 보더라도 설계 용역사와 시공사의 비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강도도 비례하여 법안 마련을 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재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기를 바랍니다.
  • 송 O O | 2024. 2. 16.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 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조항 입니다.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문 O O | 2024. 2. 16.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16. 10: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첫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둘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제정안의 "주요 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성 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셋째.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제로서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회사는 경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넷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됨.
    다섯째.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므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여섯째.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일곱째.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됨.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와 기술인 우대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이 극대화 되길 진심으로 기원함.
  • 최 O O | 2024. 2. 16. 10:3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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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2. 16.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6. 09:45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찬성
  • 김 O O | 2024. 2. 16. 09:45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찬성
  • 김 O O | 2024. 2. 16. 09: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어디까지가 부실설계인지, 맹백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규제라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4. 2. 16. 07:3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 안전관리비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기에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 홍 O O | 2024. 2. 15. 22: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법의 제정에는 공평성과 당위성이 필요함.
       하지만 이번 법개정에는 입찰참가제한은 기업의 존폐와
       귀속된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분등
       문제점이 많음
       
  • 김 O O | 2024. 2. 15. 18: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1.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설인으로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는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2. 건설인도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여 주십시오. 민생고려에 대하여 건설인은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 
        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4.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의 적정투입안(시공, 공무, 안전, 품질이 병행되지 않고 각각시행할 수 있는 적정투입)등을 고려하는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답됩니다. 
     5. 꼭 처벌이 답이다라는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리며,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4. 2. 15.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나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는 불합리합니다.
    
    개정은 가와 나만 하시기바랍니다.
  • 곽 O O | 2024. 2. 15. 10: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각종 법률의 입법 및 개정 등은 품질 및 안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강화하고 성능을 개성하기 위하여 이루어 져야하나 규제만 강화해서는 개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규만으로도 충분히 업체 및 기술자의 제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핸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회 입법은 국가계약법과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설계분야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분야는 시공사의 작업을 하루종일 지켜볼 수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시공사와 동일하게 부여 한다니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작금의 현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부족하여 기술인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인한 기술인의 수준도 하향되고 있고, 젊은 기술인들이 건설업을 회피하는 심각한 실정인데, 갈수록 규제만 강화되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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