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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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2. 15. 10:1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1회의 처벌 행위 하나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업을 초래할수 있음.
    
    2. 엔지니어링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성과품의 품질 개선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이라 함은 급여 미지급등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역시나 직원들의 실업을 초래할수 있음.
    
    4. 엔지니어링사의 실상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임
  • 김 O O | 2024. 2. 15. 09: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최 O O | 2024. 2. 15. 09:3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의견없음
  • 최 O O | 2024. 2. 15. 09:30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없음
  • 최 O O | 2024. 2. 15. 09:3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강화는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실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 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발주처가 아닌 설계, 감리, 시공사에게 묻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중대재해, 또는 붕괴, 보강을 야기한 것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부실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시공할 때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 시 각종 심의 및 검토를 거쳐서 설계서가 제출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심의를 거친 모든 대상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사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최 O O | 2024. 2. 15. 0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처벌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제시도 없고, 부실 공사에 대한 보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남 O O | 2024. 2. 15. 09:2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안의 불문명하고 모호한 잣대로 회사 및 기술자에 대한 처분을 통한 업무정지 6개월 ~ 12개월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 및 기술자 개인에 대한 책임감만 부여하는 법안이므로 반대를 합니다.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전에 엔지니어링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저가 수주는 결국 성과품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2. 15. 09: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 O O | 2024. 2. 14. 19:5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2. 14. 1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2. 14. 17: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안)(별표 2 개정) : 반대 이유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 상기 (안)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을 감리업체에만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감리인력의 투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발주처의 예산부족과 그로 인하여 충분한 감리인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모든 책임을
           감리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자에게 1년에 가까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시공'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실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명확하고 따라서 법적 제재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부실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마찬가지로 적정 설계대가 지급과 적정설계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일부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제재를 논하기에 앞서 적정대가 지급, 적정설계기간 보장이 선행된 이후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겨집니다.   
  • 이 O O | 2024. 2. 14. 17: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는 동의 합니다.
    단, 그 죄값으로 현행 2~4개월의 참가제한을 근 1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회사 문닫으란 얘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 및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요?
    
    법개정 이전에!
    탁상공론 펼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 정도의 수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 O O | 2024. 2. 14. 17: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4.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대가의 조정없이 2중 3중 처벌과 제재만 강화하는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2. 14.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살아있는 불씨를 잠시 덮어놓는 것 뿐 근본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적정 대가지급”,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의 건설엔지니어링 제재수준으로도 그 존속이 어려운데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의 중복으로 최대 2년 까지 영업 또는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면,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사실상 도산·폐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행안부의 개정안은 처벌강화만으로 엔니지어를 모두 범법자로 만들 것이며, 업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부디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2. 14. 16: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2. 14. 16: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행 법규되로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으로도 충분한 제재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단 발주처에서 설계, 감리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남 O O | 2024. 2. 14. 16: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법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영세한 업계 현실상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 O O | 2024. 2. 14. 16: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2. 14. 16: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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