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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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2. 14. 16: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중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김 O O | 2024. 2. 14. 15: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반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주요 구조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로 확대 해석할 여지가 많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 엔지니어링 업계 최고 기업 또한 영업정지 11개월 시 폐업 예상됨.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건설 업계 및 엔지니어링 업계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함. 처벌과 제재만 강화하고, 설계 대가는 10년, 20년 전 대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경우, 가까운 미래 엔지니어링 업계는 고사될 것.
  • 도 O O | 2024. 2. 14. 15: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에 터지는 부실시공, 부실설계의 근원적 원인은 무엇일까?   그 근본 배경에는 아직도 척결하지 못한 사농공상의 사회적 문화, mz세대의 건설업무 직업기피,  후진적 발주방법 등이 가장 큰 원인일거다.  특히 인구감소와 젊은층의 건설분야 직업기피, 저임금구조, 천대시 하는 사회분위기는  도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실시공, 부실설계, 부실감리 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는 엔지니어, 건설기술자, 현장기능자를 못구해 난리다.  웃돈 주고 사람을 빼오고 빼앗기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빈자리는 45~60세 된 중장년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는 이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과는 말로는 소통할수 없다. 기술력도 형편없고 사회적 책임감도 없다.  젊은 사람들은 건설기술을 밤새워 공부할려고도 배울려고도 안한다.   침침한 눈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은 중장년들이다.  그들도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면 당장 이 더러운 노가다 때려치겠다는 바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주소이다.
    
    정부에서 부실시공,부실설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건설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하다.  지에스,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은 10개월 12개월 영업정지 먹어도 어찌어찌 버틴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건설관련 업체들은 그렇게 영업정지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아니 3~6개월만 받아도 휘청한다.  그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  과연 이런 무지막지한 징계를 법안화 하면 건설문화가 바뀔까?  절대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을 고사직전으로 몰아갈거다. 그럴수록 건설기술자들은 건설업계를 떠나 이직을 선택할 것이다.  차라리 쿠팡배달 을 하는게 속편하지.   알겠는가?  이게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탁상행정 같은 법안화를 잠시 접어 두고, 다시 한번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실적적 대책을 강구하라.  건설관련 대가 현실화,  건설기술자 우대정책과 임금현실화, 최저낙찰제 폐지, 우수한 기술자 양성을 위한 mz세대의 유인정책... 등등  이러한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기술은 길어야 5~10년이 지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중장년들이 떠나면 후진화의 길로 접어 들 것이다.  
  • 엄 O O | 2024. 2. 14. 14: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재 설계, 감리현장의 여건상 규제로 해결됨을 기대하기 어려다고 생각되어 반대 함
  • 엄 O O | 2024. 2. 14. 14:5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위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실제적업무와 시행상의 충돌 등 문제가 예상되어 반대의견을 냅니디ㅏ
  • 한 O O | 2024. 2. 14. 14: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별표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다목 및 라목 :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개정됨에 따라, 회사가 존속되기 힘든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개월~1년1개월까지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 마~사목(신설) : 발주처의 의견 및 승인 후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상황에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입찰제한 신설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14: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판단이며, 용역비 향상 없이 책임만 가중시켜 건설사업 기피현상 야기 촉발
    
    마~사 : 납품되는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하는 사항으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발주청 측 관의 책임회피로만 인식
  • 윤 O O | 2024. 2. 14. 14: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부실설계 감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처벌 규정과 같이 상세한 대상 선정과 수행 내용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 지에 대한 당사자 간 충분한 토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매번 대형 사고만 터지면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처벌만 강화하는게 능사는 아닌 듯 싶습니다.
    3.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이해서 먼저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공기 확보, 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이 사전에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하지, 예산은 깎고 공기는 촉박하게 산정하고 공사를 위한 사전 협의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시공 만 강조하고 잘못되면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입법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인가 하는 생각밖에 않듭니다. 
    4. 제발 규제, 처벌만 강화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시공하고 감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입법도 좀 만들어 봅시다.     
  • 각 O O | 2024. 2. 14. 13: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4. 13: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의견
    
      감리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심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가족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될뿐 아니라 시공사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된다면 직업에 대한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양 O O | 2024. 2. 14. 13: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써 영업정지로 인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직장인이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3:1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 보다는 시공사와 발주처로부터 감리업무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없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경우 벌칙만 강화한다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목표는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감리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황 O O | 2024. 2. 14. 13: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1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대부분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므로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축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 배 O O | 2024. 2. 14. 11: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다. 라. 에 대한 의견]
      부실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와 같은 제도는 벌점제도와 같이 설계, 감리 시공 등 전체적인 건설업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부실설계 자체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제도의 개선이 아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포적 법 제도로 인하여 당장은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할 수 없어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업을 유지하는 설계(감리)업계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단 한번의 제한으로도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노동자) 생업에 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의 현행 유지를 요청합니다.
    
      [마. 바. 사. 에 대한 의견]
      구조물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으로 각각 그 거동과 특징이 다릅니다. 결과는 붕괴 및 보강으로 단순하게 드러나지만 그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모든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실제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회사들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벌점식 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경기의 침체를 가속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 바. 사의 신설개정안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1: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토목분야 감리업무에 30년간 근무한 이석근 입니다
    국내건설 시장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감리현장의 평균 연령은 60대가 대부분이며, 실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원인으로는 현장 기피 현상으로 신규(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6년 동안 엄청난 관련 기준 강화로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되어 이제는 퇴직후  제2취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이 되었으며,   
    이들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욕이 없으며, 단장이 나홀로 모든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현장업무가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태에서 관련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중복된 기준을 찾아서 과감하게 정비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여 신규인력 (젊은인력)이 투입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이미 행정직화 되어버린 건설현장을 기술자 위주의 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번 제도 개선은 반대하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1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법은 악법이다
    법은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 명확성원칙위배, 설계 감리자에 대한 과도한 무한책임을 전가 하는 악법이다
    국민의식수준, 정부의 씨스템, 등 총괄적으로 적근해야 된다고 생각함
    기술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기술자만 죽이는 이런법은 결국은 실패한다
  • 한 O O | 2024. 2. 14. 10: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비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대가의 조정없이 처벌과 제재만 강화하는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10:2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하자시 시공사와 자재공급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다수 발생 
    
    시공주제 명확히 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자재공급사에서 시공비 포함으로 수주하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 김 O O | 2024. 2. 14. 10: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
    
    처벌강화 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 됩니다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단 내부 조직의 시스템 개선,  분야별 기술인의 책임과 권한 강화  
    
    감리원 개개인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역량 차별화 (점수제 도입 등) 
    
    처벌강화 만으로는 감리 종사자와 감리업체의 피해만 키울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남 O O | 2024. 2. 14. 09:55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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