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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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 23.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2.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 결정이 필요합니다.
    3.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수준입니다.
  • 김 O O | 2024. 1. 23. 14: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의 부실함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잣대가 모호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의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 만능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각 엔지니어링회사들은 업체이면서 동시에 민간이기도 한 만큼, 규제 만능주의적인 사고는 결국 민간시장의 축소화 및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 23.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 제재를 따지기 전에 현재 용역의 설계비 구조 부터 변화가 있어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구장창 제재만 늘려대는데 누가 업계에 남아서 일을 할까요 
    
    입찰참가제한 11개월은 전부 폐업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부실시공 안하면 되잖아 라는 무식한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실시공의 기준조차 불문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제재만 늘리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고 O O | 2024. 1. 23. 14: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윤 O O | 2024. 1. 23. 14: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송 O O | 2024. 1. 23. 13:5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우 O O | 2024. 1. 23. 13: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우 O O | 2024. 1. 23.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김 O O | 2024. 1. 23.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라 생각합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문을 닫게 될것입니다.
  • 윤 O O | 2024. 1. 23.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일에 발표한 LH의 중대부실 유발업체,입찰 실격처리에 이어 나온 행안부 입찰참가제한 규제영향분석서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까지 정부가 발표한 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반하는 정책들만 쏟아져 나오고있다. 이권 카르텔 전관카르텔을 때려잡자는 말만 쏟아내고 쉬쉬해지더니 나온게 결국 설계업계를 죽이는 규제들 뿐이다. 이번 입법예고 또한 부실설계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늘린다는 이런 예고는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가 받는 처우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처우개선 및 엔지니어가 본인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수 있는 환경조성은 십수년째 뒷전이고 무분별한 규제만 난무하는 말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의 사망뿐일 것이다. 입법예고대로 그대로 통과 된다면, 이법을 만든 이들은 훗날 을사오적과 다를바가 없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 김 O O | 2024. 1. 23. 10: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날이 갈수록 규제는 강화되는데 실제로 설계 및 감리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무슨말이냐면 그 업무에 대한 대가가 작다는 뜻입니다. 업무에 대한 퀄리티를 올릴려면 그에 마땅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작으면 근로자에 돌아가는 임금(월급)이 줄어들고 월급을 올릴려면 한번에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부실설계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가면 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한가지의 일만 시킬수 있고 한가지의 일만 집중적으로 하면 당연히 부실설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 잘못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뭐이런 누구 죽일려고 하는 법보다는 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입찰제한을 최저 2개월에서 최대 1년 1개월? 지금 장난합니까? 
    입찰제한 1년 받는 순간 실직자는 수천명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만명의 가족들도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피업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피해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설계와 감리를 외국인노동자 불러서 시킬껍니까?
    
    법안 발의자님 사람 죽이는 법 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이 O O | 2024. 1. 23. 10:1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기간이 과다합니다. 일부러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설계기간, 적게 투입되는 감리원의 업무 과다등 여러가지 이유, 여건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 제한 기간이 너무 과합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4. 1. 23. 10:0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부실감리 등의 부실이 이루어지면 안되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럼 수백 수천명의 실업자와 그에 딸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이건 너무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법이 탄생하겠네요...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입니까~~? 사람죽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조만간 또 뽑아야하겠네요...적당히좀 합시다...ㅡㅡ
  • 배 O O | 2024. 1. 23. 09: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1~13개월이면 1년인데 1년동안 입찰에 참가 못하면 회사 문닫으라는 소린데
    거기에 딸려있는 수백명의 가장과 가족들은 실직자가 될텐데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법인가 싶네요. 
    갈수록 설계는 힘들어지고 설계사들에 대한 대우도 심각해지는데 규제가 또 이만큼이나 늘어나니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산업이 행정안전부 때문에 후퇴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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