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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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13. 16:4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제재로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다수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닫게 될 것임.
  • 이 O O | 2024. 2. 13. 16:4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의 방법으로 처벌수위만 올리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부실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 김 O O | 2024. 2. 13.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이 O O | 2024. 2. 13.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의 방법으로 처벌수위만 올리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부실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 오 O O | 2024. 2. 13. 16:43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안의 불분명
  • 오 O O | 2024. 2. 13. 16:43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개정안의 불분명
  • 오 O O | 2024. 2. 13. 16: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의 불분명
  • 오 O O | 2024. 2. 13.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의 불분명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조 O O | 2024. 2. 13. 16: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업계의 사전의견 수렴없이 입법진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2. 13. 16: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재 발주처의 설계관리 시스템으로 부실설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또한 설계대가의 현실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황 O O | 2024. 2. 13. 16:3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의견없음
  • 황 O O | 2024. 2. 13. 16:32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없음
  • 황 O O | 2024. 2. 13. 16: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 합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그 모호한 기준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더 큰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면 별도발주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전기 등과 같이 분리발주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것입니다.
  • 김 O O | 2024. 2. 13. 16: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함은 부당함.
  • 김 O O | 2024. 2. 13. 16: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관련 규정, 지침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현장배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업무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당공종 경력에 의한 기술등급 만으로 평가하여 건설현장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불명확한 근거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함.
  • 이 O O | 2024. 2. 13.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공사의 책임을 실제 시공하는 시공사의 의식변화가 중요한데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박 O O | 2024. 2. 13. 16:2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당한 시공에 대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조 O O | 2024. 2. 13. 16:2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법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은 철저히 무시하고
    저가 발주해 놓고 이중 삼중 처벌 규정만 늘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 죽이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 늘리기 전에
    용역 대가기준 부터 준수하라.
    
  • 유 O O | 2024. 2. 13. 16:1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 반대의견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13. 16:1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2.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3.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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