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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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2. 14. 09: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시행규칙 별표2 관련
    1. 다목,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개정안 반영 시 해당업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2. 마~사목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 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학목의 신설을 반대함
  • 이 O O | 2024. 2. 14. 09: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업무 부적합 판정에 대한 평가가 매우 정성적이고 주관적임, 처벌 위주의 개정이 아닌 기술지원기술인 및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강화 중심의 개정이 필요함
    처벌 위주의 법 개정은 시공 및 감리 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기술지원기술인의 보강 및 인력 보강 등 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 O O | 2024. 2. 14. 09:4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2호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 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제가 계속되는 
                        사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 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은 지나치고 불합리 
                           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박 O O | 2024. 2. 14. 09:3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사항중 시행규칙 별포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 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이 O O | 2024. 2. 14. 09: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손 O O | 2024. 2. 14. 09: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제재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충분한 공사기간의 반영 및 적정대가의 지급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자 수준향상 교육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신 O O | 2024. 2. 14. 09:2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지자체간 처불수위가 달라져 일관적이지 않음
  • 신 O O | 2024. 2. 14. 09:28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설계자 처분대상인 " 주요구조부 등" 의 문구는 기준모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불분명 함.
  • 신 O O | 2024. 2. 14. 09:2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책임자는 시공사인데 설계, 감리 업체 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하는 것은 현행 감리, 설계 업체의 권한으로 봤을때 너무 과도한 처벌 임.
  • 안 O O | 2024. 2. 14. 09:2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
     - 마~사목(신설) :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후 납품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개정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박 O O | 2024. 2. 14. 09: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2. 14. 09: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판단되며 현행제한 사항 유지하는것이 타당함
    -마~사목(신설) : 납품되는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하는 사항으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은 불합리 
                          한것으로 사료됨
  • 장 O O | 2024. 2. 14. 07: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위 개정안에 따른 입찰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他 법규 영업정지로만 처분)있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법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요구조부와 관계없는 모든 구조부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다툼만 양산하고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강에 대한 제재는 현재 가장 낮은 제재방식인 벌점(벌칙 > 업무정지·입찰제한 > 벌점)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경미한 보강”은 제외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개정내용은 입법취지 대비 규제수준이 너무나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1년 간 다량의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 기업들이 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결국 산업 쇠퇴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조 O O | 2024. 2. 13. 22:1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종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으로도 충분하며, 부실공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시공의 주체인 시공사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등의 표현은 다소 추상적으로 실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감리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설계도서 등에 의거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하고 활동 범위가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사의 주원인은 시공 당사자인 시공사의 역할이 가장 크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자체 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토착비리가 형성된 지역업체의 혜택을 배제하고 시공사의 재무구조, 시공실적, 보유인력 현황 등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여 공사 규모와 금액에 걸맞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입찰 제도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4. 2. 13.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13. 21: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은 제재 기간 이후에도 한동안 정부 또는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해당 회사와 기술자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고용의 유지가 어려운 매우 엄격한 제도로써
    일부 법안의 신설과 제재의 기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본 개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개정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13. 20: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판단되며,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감리,시공사는 착수전 설계 검토를 보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며, 문제 발생시 설계사의 의견 제시나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료되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보다 나은 안을 도출하는것이 필요하다 생각됨.
  • 이 O O | 2024. 2. 13. 18:35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조달 발주는 시공사 설치 관급자재 와 관급자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있음;
  • 이 O O | 2024. 2. 13. 18:35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업무 혼선 방지토록 해당공종 상세히 명시 필요
  • 이 O O | 2024. 2. 13. 18: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기술인)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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