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2. 13. 18:2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첫째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둘째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셋째 감리자에 대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허 O O | 2024. 2. 13. 18:1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첫째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둘째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셋째 감리자에 대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박 O O | 2024. 2. 13. 18: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영업정지 11개월 이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생사의 애로가 발생 될 것임.
    
    3.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시공관리(품질,안전,공정,원가 등)를 위해서는 시공사,설계사 건설사업관리사 의 교육과 소통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 추진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중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13. 17: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이 O O | 2024. 2. 13. 17: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2.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2. 13. 17: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닌 특정분야의 위해 및 제약에 편중된 입법에 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3. 17: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 및 품질미확보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감리만 처벌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 될것처럼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현재 감리업계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젊은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감리를 하게되고 검토는 커녕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척결이 우선입니다.
    첫재, 용역비 현실화,
    둘째, 대기기간,및 동절기 휴지기간 임금 현실화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양질의 감리원은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은 자명합니다.
    
    대충 처벌만 강화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이유를 제거하는게 우선이 되야 업계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는 시공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시공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 O O | 2024. 2. 13. 17:4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책임의 정도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확대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엔지니어링 대각의 현실화 등 근본저긴 해결책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4. 2. 13. 17: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의 방법으로 처벌수위만 올리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사료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부실책임을 공사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상이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 O O | 2024. 2. 13. 17:1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본법안은 자유경제주의 ㅣ본 계념상 위법으로 사료됩니다
  • 안 O O | 2024. 2. 13. 17: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감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
    
  • 김 O O | 2024. 2. 13. 17: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13. 17: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13. 17: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강화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2. 13. 16:5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생각 됨
  • 김 O O | 2024. 2. 13. 16: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부실시공의 직접행위자인 시공자와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만이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13. 16: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2.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3.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13. 16: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하 O O | 2024. 2. 13. 16: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허 O O | 2024. 2. 13. 16: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6에서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에서 언급된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조건은 주요구조부의 부실설계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판단됩니다. 단 한 달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입니다.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