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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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2. 13. 16:0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반대의견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13. 16: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배 O O | 2024. 2. 13. 15: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13. 15: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고
     발주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도한 처벌이 예상되고, 효과적인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 설계 감리제도 의무화
      - 감리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 : 발주처의 과도한 개입금지 등 
  • 바 O O | 2024. 2. 12. 23: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며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며
    건설기술진흥법상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설계 및 감리업계의 열악한 현실에 관련기업의 축소와 인력의 소멸이 예상됨
  • 최 O O | 2024. 2. 8. 12:3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법의 신설 및 개정의 최종목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과 규제강화등의 엄벌주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사회문제화 되는 건설현장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건설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방지와 양질의 품질를 확보하여 건강한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하기위해 어려운 현장여건속에서도 감리업무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부심과 건설한국의 미래를 위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나쁜 결과를 빚어내는 배경과 건설현장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현실화,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등 부실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조성과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2개월 이상~4개월 미만을 11개월이상~1년1개월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서로 상충의 여지가 많아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감리사 존속을 위태롭게 하여, 폐업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 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박 O O | 2024. 2. 8. 10:0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공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업체들 간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 어려워지면서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 O O | 2024. 2. 8. 08:3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H O O | 2024. 2. 7. 2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벌강화로 안전문제 해결할수 없습니다.근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7. 18:2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관련 규정, 지침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현장배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업무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당공종 경력에 의한 기술등급 만으로 평가하여 건설현장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불명확한 근거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함.
  • 곽 O O | 2024. 2. 7. 17:3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지 못하므로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실정을 간과한 무도한 발상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최 O O | 2024. 2. 7. 17:2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해당없음
  • 최 O O | 2024. 2. 7. 17:27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해당없음
  • 최 O O | 2024. 2. 7. 17: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 및 감리업무 종사자로써 연속성 있는 수주를 통해 업 유지가 부득이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뿐만아니라 종국에는 업종사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부당한 규제이며, 또한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기준 또한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하는 규정은 있을수 없는 있어서는 않되는 시행규칙입니다.  
  • 장 O O | 2024. 2. 7. 17:2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의 실질적 행위자는 시공사인데 감리용역회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동일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7. 17: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감리자 입찰참가격 제한기간 강화]에 대한 의견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를 폐업시키고 소속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의미임
    -이번 개정안은 책임의 정도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부실설계자 입찰참가격 제한기간 강화]에 대한 의견
    - "주요 구조부 등"의 문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처분권자 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처분권자 마다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모든 부위의 설계 잘못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서 필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짐
    - 국가계약법령상의 행정처분과 지방계약법상의 처벌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며. 다른 법령의 행정처분과 중복시 업계는 폐업해야 됨
  • 고 O O | 2024. 2. 7. 16:5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해당없음
  • 고 O O | 2024. 2. 7. 16:51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해당없음
  • 배 O O | 2024. 2. 7. 16: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고 O O | 2024. 2. 7. 16: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3건 신설했습니다. 
    새로 개정될 예정인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입니다.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세부규정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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