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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2. 7. 16:4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부실공사의 책임을 원인자인 시공사와 동일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함
    2.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는 안전과 품질 전문 감리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 필요(최근 안전 처럼)
  • 민 O O | 2024. 2. 7. 16:3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강화 
    - 건설사업관리인으로 현장에서의 부실시공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며 눈속임을 통한 시공사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 법의 강화 및 취지는 좋으나, 입찰참가제한 및 감리자의 부당시공에 대한 개정안에 따른 제한기간 상승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생각되오며, 좀 더 현장의 시공관리에 부실적인 측면을 방지코져 건설사업관리인의 인원 및 복지부분을 선행시켜 관리체계를 좀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송 O O | 2024. 2. 7. 16: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사항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제재사항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는 상황에 체재사항만은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 입니다.  위 법이 개정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야야 할 것입니다. 
  • 장 O O | 2024. 2. 7. 16:2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2.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 구조부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3.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김 O O | 2024. 2. 7. 14: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함.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에 대한 사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 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 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 
       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7. 1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2. 7. 13: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단순 처벌자색출 쉬운상대에 대한 엄벌로 꼬리자르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입니다. 
    만약 규제를 하셔야 한다면 규제의 대상자가 모등 공사를 발주 감독에 의무가 잇는 발주처와 기준에 따라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독을 대행하는 수급자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챔입저야 할것 같습니다.  
  • 곽 O O | 2024. 2. 7. 13: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항 답변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곽 O O | 2024. 2. 7.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계 및 시공사에 부실을 강화하기 이전에 공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를 현실화해야 함. 이로인한 품질향상과 안전강화가 이루어지면 부실은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실에 대한 판단 및 기준이 모호하므로 업체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신 O O | 2024. 2. 7. 13: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신 O O | 2024. 2. 7. 1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업계의 실질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된 의견 수렴 및 협의없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2. 7. 13: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지속적인 수주를 전제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1번의 제제로 파산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 O O | 2024. 2. 7. 13:4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조 O O | 2024. 2. 7. 13:4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조 O O | 2024. 2. 7. 13:46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조 O O | 2024. 2. 7. 13: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조 O O | 2024. 2. 7. 1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전 O O | 2024. 2. 7. 13: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이로인해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것 보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관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2. 7. 13: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업계 상황과 맞지 않음.
  • 박 O O | 2024. 2. 7. 13: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 및 감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한달만 입찰이 끊겨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건 징벌이 너무 과하네요.
    대가는 터무니 없이 낮고 이런저런 행정행위들만 잔뜩 넣어놓고 오히려 부실설계를 유발하면서 머하나 걸리면 문닫으라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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