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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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2. 19: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함
  • 김 O O | 2024. 2. 2.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가 과도하고 중복된 법이 존재함
  • 유 O O | 2024. 2. 2.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2. 2. 18: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미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적용하여 이중규제를 한다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실공사 감소를 기대한다는 개정 취지는 정말이지 건설산업분야에서 부실공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이
    
    근시안적으로 규제만 강화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4. 2. 2. 18:0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생계를 막대히 위헙하는 안건으로 부실설계의 범위에 대해 처벌수위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2. 18:0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 양 O O | 2024. 2. 2.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2. 17: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2. 2. 17: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너무 과도한 입법 추진으로 인하여 실제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여 주십시요.
  • 김 O O | 2024. 2. 2. 17:3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2. 2. 17:3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강 O O | 2024. 2. 2. 17: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부실감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 "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힌기준 신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위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상기 2개의 법령은 현재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과도한 법령으로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남 O O | 2024. 2. 2. 17: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반 O O | 2024. 2. 2. 17: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합니다 >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등 매우 추상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판단 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규제이자 이중처벌이 될 수 있음.
    
    이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나 O O | 2024. 2. 2.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신 O O | 2024. 2. 2.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안 O O | 2024. 2. 2. 17:0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입법안 부탁드립니다. 
  • 연 O O | 2024. 2. 2.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처벌규정과 이중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으로 처벌규정도 과도하며,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중규제보다는 엔지니어링 업계와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 O O | 2024. 2. 2.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2. 2. 17: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 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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