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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0호(2024. 1. 1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1.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1558 | 팩스번호 : 044-868-6507 | kimsg818@korea.kr | 조회수 : 4,3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위해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생활서비스시설(안 제2조)

 

1) 생활서비스 주요 분야를 구분하고 관련 법에 따른 시설을 명시,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농촌위해시설(안 제3조)

 

1)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

 

다. 주민협정의 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주민협의회의 승인(안 제6조, 제7조)

 

1) 주민협정서,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제외)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주민협정체결시) 등 주민협정의 인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명시

 

2) 주민협의회를 설립하여 승인받으려는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의회 승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위탁 수수료의 지급 및 요율(안 제8조)

 

1)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의 요율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kimsg818@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201-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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