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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54호(2024.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82 | 팩스번호 : 044-201-5684 | captalll@korea.kr | 조회수 : 5,1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점검 업무 구체화(안 제6조의3 제1항 신설)

 

- 관리비의 공개ㆍ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나. 관리비 점검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제2항 신설)

 

-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요청 권한 명시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점검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한 부여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의3 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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