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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13호(2024.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2. ~ 2024. 2. 15.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7 | 팩스번호 : 044-203-6598 | kmryeon@korea.kr | 조회수 : 6,509회  

⊙교육부공고제2024-1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난 9월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안 제2조의2)

 

1) 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계획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의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 상세화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안 제2조의3)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수립·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추가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안 제2조의5)

 

1) 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항에서 관할청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함

 

2)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안 제9조의4)

 

- 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 개정 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존의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수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자격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개정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

 

- 법 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위임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내용 및 시기 등 명시

 

사. 비밀의 범위(안 제18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kmryeon@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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