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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10호(2024.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2. ~ 2024. 1. 18.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93 | 팩스번호 : 042-484-4641 | jyj2338@korea.kr | 조회수 : 3,812회  

⊙산림청공고제2024-10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를“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시·군·구(자치구)”로 명확히 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지정하고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타당성조사 기관을 정하고 타당성조사 신청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

 

라.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제2항)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93,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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