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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5호(2024.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1. 2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3 | 팩스번호 : 044-215-8107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4,5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ㆍ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급 지급 한도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5호)

 

1)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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