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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0호(2024.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kihj76@korea.kr | 조회수 : 5,91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부칙 시행일 변경

 

-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ihj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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