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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9호(2024.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2. 6.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skyman704@korea.kr | 조회수 : 6,891회  

⊙환경부공고제2024-3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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