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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호(2024.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4 | 팩스번호 : 044-201-5574 | sjaeoh@korea.kr | 조회수 : 13,3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2. 주요 내용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인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수상 인정 기간 단축(10년→5년)과 건축물 용도 제한(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4752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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