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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1호(2024.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1.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험검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807 | 팩스번호 : 043-719-1800 | nattoo@korea.kr | 조회수 : 3,98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3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21호, 2023.8.8. 공포, 2024.2.9. 시행)에 따라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전자우편 : nattoo@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 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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