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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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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8. 16:04 제출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
    저희는 월 매출액이 백만원도 안되는데 과징금이 타법안과도 형평성이 없고 너우 크다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2. 8. 15:56 제출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운송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고 진행되어야 하며, 현 내용으로 개정령을 시행할 시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오히려 역 차별에 의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바, 재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1. 1998년도 화물운송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이후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을 무한 공급하여 운수사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2. 2003년 5월 화물연대 결성과 운송거부 등 파업 발생에 따른 운송 대란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3. 2004년 1월 이후 정부에서 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 제도 도입과 번호판 공급 총량 제한으로
        운송시장에 신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신규 시장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는 시장 내 기존 발급된 번호판을 양도양수 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운송시장에 지입제 시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시행 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 O O | 2024. 2. 8. 15: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화물 운송 물동량은 단가 싸움입니다.
    당연히 돈많은 대기업들은 단가를 낮게 측정하여 물동량을 따낼것이며
    그 이후 물동량을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감차될 예상입니다.
    이 후 감차된 허가권은 운반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법적으로 대기업으로 흘러갈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허가권을 대기업으로 몰아주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서 더 큰 피해를 운송하는 차주에게 전가할것입니다.
  • 신 O O | 2024. 2. 8.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과당경쟁과 최저입찰제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화물차 종류(일반 카고, 윙바디, 냉장냉동, 탱크로리 등) 및 톤수에 따라 차주들이 운송하기를 선호하는 품목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은 운송사업자가 소속 위수탁차주에게 물량을 확보하여 물량 수송을 지시하여도 차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위수탁차주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속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물량 수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의도하는 운송사 본연의 기능 회복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단순히 최소운송 및 직접운송 비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울러 과징금, 허가취소, 감차 등으로 운송사업자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더 커질 것이다.
  • 조 O O | 2024. 2. 8. 14:36 제출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꾸준히 20년이상 유지하는 계약업체도 있지만 요즘은 입찰로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올해는 운송계약을 못하게된 업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운송료는 이런저런 이유로 최저입찰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일율적인 잦대로 할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 조 O O | 2024. 2. 8.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30년 넘게 운송회사를 하며 차주분들과 물량을 주는 업체와 잘 해오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관리하는 차주분 또한 저희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화물차와 관련 필요한 업무는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요몇년 운수회사 모두를 사회의 악으로 몰라 붙히는 정부정책과 발언 그리고 여당분들에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네요.~ㅠㅠ
  • 이 O O | 2024. 2. 8.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운수회사는 정당하게 비용주고 번호판을 사서 그걸 위수탁차주에게 대여하는건데 이제와서 강제로 뺏는다고하면 그거야말로 날강도가 아닌가요?
    불법으로 양아치짓 하는 운수회사를 단속해야지 성실하게 운영하고있는 운수회사가 피해를 입는것은 전혀 납득할수 없습니다. 
    엄연히 번호판은 회사의 자산이고 그걸로 사업을 할수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불법으로 사기치며 사업하고있는 그런 운수회사들이나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2. 8. 13:45 제출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속담에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요즘 차주가 갑이고 회사는 을입니다. 차주는 보험료도 안내고 사고나면 회사의 책임입니다. 어쩔수없이 대납하다보면 적자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고려하여주시고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니다.
    
  • 정 O O | 2024. 2. 8. 13:13 제출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당연히 운송사업자의 귀책으로 위수탁차주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위수탁차주로 인해 운송사업자 역시 피해를 받아서 안됩니다.
    운송사업자의 귀책으로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되는 사례보단 위수탁차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받는 운송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요건이 신설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 O O | 2024. 2. 8. 13:13 제출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위탁받은 기관의 위법성 유무와 자정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4. 2. 8. 13:13 제출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모든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하여 운송을 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독재정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듯 합니다.
    시장원리에 맞게 두어야 하며, 노력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는 도태되며, 노력하는 사업자는 기회을 얻는 것이 당연한 룰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압력을 주는것이야 말로 편법과 불법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4. 2. 8. 13:13 제출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
    모든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하여 운송을 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독재정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듯 합니다.
    시장원리에 맞게 두어야 하며, 노력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는 도태되며, 노력하는 사업자는 기회을 얻는 것이 당연한 룰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압력을 주는것이야 말로 편법과 불법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4. 2. 8.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실적신고의무나 최송운송의무가 원래의 운송사업자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과도한 운송경쟁으로 내몰아 운송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운송하는 실차주들의 경제사항은 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자꾸 화주들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지말고 물류시장의 진정한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4. 2. 8. 13:04 제출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귀책사유가 최소운송과 관련된것만 아니면 찬성합니다.
    예를들면 쌍둥이 번호판이라던지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발행한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입차주로 부터 받는 경영상의 피해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4. 2. 8. 13:04 제출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반대합니다.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계도하여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해야지
    문제있다고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건 위험한 해결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개입되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없애고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줄 수 있는가요?
    사회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문제있는 10%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90%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 하 O O | 2024. 2. 8. 13:04 제출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반대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실적없는 운수회사가 존재하게 끔 지입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기존에는 오히려 권장하며, 표준 위수탁 계약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지입제를 믿고 번호판을 수천만원씩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하였는데, 갑자기 실적이 없다고 감차를 해야하는건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지입회사의 업무가 아무일없이 지입료만 받는것이 아닙니다.
    무려 수십가지의 업무를 대행해 주며 지입기사들이 운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있는 지입회사의 일탈 행동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하면 될 일입니다.
  • 하 O O | 2024. 2. 8. 13:04 제출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
    이미 위의 법안을 반대하기에 이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 하 O O | 2024. 2. 8.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물류는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모두 물류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감자조치를 하면 대기업은 무슨수를 쓰던 제3의 인물로 비상장 자회사를 만들어 
    그쪽으로 물량을 밀어넣고 증차를 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물류비를 인상하고 기업의 캐시카우로의 역활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 운송업자의 운반비는 올려줄까요? 
    세상에 모든 사업이 원가를 절감 하려하지 늘리겠다는 사업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영세한 운송업자를 위한다는 이 법안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고장나거나 말안들은면 기계 부품처럼 갈아 끼워지게 되는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있는 대다수의 지입회사는 감차로인해 없어지고말것입니다.
    또 지금 물류가 있다해도 장기적으로 대기업 물류회사에 흡수되거나 물량을 뺏기어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부분을 강력히 처벌하고,계도를 하여 사회를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없애겠다면 전세사기에 일조한 공인중계사 제도도 같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같이 절충안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관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개정안을 적극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만이 정상적인 해법이란걸 말씀드립니다.
    자칫 위탁업무를 협회가 아닌 다른곳에 위탁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겁니다. 첫째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관할관청은 업무가 가중되고 민원폭주로 연결되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시행령 제15조의 수정안은 무조건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운송사의 문제로 다른업종에서 발생한 불법증차를 내세우며 위탁된 업무이관을 용달화물까지 적용하는건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와 다른방향으로 가는것이기에 철회됨이 너무나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끝으로 영세한 용달화물차주의 피해가 예견되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권한위탁) 개정수정안은 개인소형용달화물 협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것을 아주 아주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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