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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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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현행대로 협회에서 처리케 하는것이 무너니 지당합니다 해서 이법은 유지하게 하심이 정확합니다 
    삭제는 결사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
    현실에 맞게 처리를 원하며 적극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 26.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수정안을 존중합니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종전대로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 O O | 2024. 1. 25. 15:33 제출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4. 1. 25. 11:09 제출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이사항은  관할협회 소속의 당연 위탁업무로서 타기관에위탁은  절대 반대합니다   민원처리사항이 한두개가아니고 
    
    몇백개 몇천개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탁업무는  계속업무를 해오고있는 관할협회가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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