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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4-7호(2024. 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6. ~ 2024. 2. 26.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336 | 팩스번호 : 042-472-3460 | csw74@korea.kr | 조회수 : 4,498회  

⊙특허청공고제2024-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제187조, 제200조)으로 국제상표 분할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표법상의 분할출원료를 기준으로 국제상표분할출원에 수수료 산정(안 §11④, §11⑤ 신설)

 

나.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 및 지원대상자(유가족 포함)를 추가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 등에 예우 필요(안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1의 1 및 11의 2 신설)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3.8.1.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일부 반영되지 못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내용 개정 필요(안 §2①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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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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