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2024.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16. ~ 2024. 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hsunny33@korea.kr | 조회수 : 5,9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3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다.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ㅇ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