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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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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가.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 확대(안 제5조, 별표2)
    1)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대위, 부사관, 준사관으로 부사관은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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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3)
    1) 응시원서 구비서류 목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
    동의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다.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변경(안 제8조)
    1) 응시수수료 일부 반환기준인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제로 시행함에 따라 체력검정 시행일을 특정하기 곤란
    2) 응시원서 접수...
    동의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라. 체력검정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1) 체력검정 합격기준을 국민체력인증 체력검사 6개 항목별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체력항목(민첩성, 순발력)의...
    동의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마. 필기시험 문항 수 및 문항당 배점 조정(안 제14조, 별표4)
    1) 시험과목의 출제범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문제의 질과 난이도 관리가 곤란하고, 고난도 문항으로...
    동의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바. 현역복무실적 평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1) 현역신분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근무평정 점수 적용기준을 마련
    2) 동원ㆍ예비군...
    2)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지역방위사단은 대대 동원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방사단(예전 23사단) 및 군단 관리대대 정작과 포함필요.
    지역방위사단 동원과와 동일한 임무수행으로 동일한 가점부여 검토 필요함
  • 한 O O | 2024. 1. 21. 21:36 제출
    사. 추가합격 제도 신설 등(안 제17조)
    1)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 가능 계급별로 필기시험...
    동의
  • 송 O O | 2024. 1. 21. 14:44 제출
    마. 필기시험 문항 수 및 문항당 배점 조정(안 제14조, 별표4)
    1) 시험과목의 출제범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문제의 질과 난이도 관리가 곤란하고, 고난도 문항으로...
    문항수 줄이는 것과 병행하여 시험범위도 축소 혹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시켜야함. 
    시험범위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문항수만 줄어드는것은 부담경감과 전혀 무관함.
    
    특히 병역법의 경우 예비전력관리 업무와 무관한 영역이 대다수 이므로 이와관련된 규정 보완이 필요해보임.
    
  • 송 O O | 2024. 1. 21. 14:44 제출
    사. 추가합격 제도 신설 등(안 제17조)
    1)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 가능 계급별로 필기시험...
    동원 및 예비군분야 근무자만 가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통합방위작전 관련 근무자도 가점을 부여해야함.
    예비전력관리 담당 업무의 목적이 통합방위작전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보니 시험과목에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분야 근무자 가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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