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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6호(2024.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4. ~ 2024. 2.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4,96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및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한액 지급기준을 6개월분에서 월단위로 자구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득안정 비용 지원대상·유형·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마.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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