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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9호(2024.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7,59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 대상 투자ㆍ출자의 범위,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구체화하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대학 등에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에 명시함.

 

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신설함.

 

바.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경영전략 및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기한을 연장함.

 

사.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등을 규정함.

 

아.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자.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대토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현금보상과의 감면세액 차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른 저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저축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장외매매를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편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혼인·출산 등을 추가함.

 

거.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특례 저축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한 경우,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함.

 

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함.

 

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 투자 및 출자의 범위,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요건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업종요건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머.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감면한도, 추징 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세액감면 신청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함.

 

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투자대상을 기회발전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채권·주식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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