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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8호(2024.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kang489756@korea.kr | 조회수 : 4,18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과 사후관리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을 적용함

 

나. 다자녀 양육자의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1) 다자녀 양육자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입증서류 제출을 통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2) 다자녀 양육자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은 승용차에 대해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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