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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호(2024.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5.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1 | 팩스번호 : 044-215-8079 | haein1216@korea.kr | 조회수 : 4,2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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