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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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2. 1. 16:56 제출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의견 : 반대
    -사유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주의 경우,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더불어 근무자분들의 복리후생, 업무 환경 개선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가 아닌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인적용역 대상 부가세 면세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1.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4. 2. 1. 16:51 제출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반대 
  • 이 O O | 2024. 2. 1. 16:51 제출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부가세 면제법, 기획재정부의 정책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죽어나가는데 눈 뜨고 보지도 않는 건가?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할 때다!
  • 재 O O | 2024. 2. 1. 16:41 제출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개정사유가 파견/용역/인력공급 지원 확대 목적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원 축소 정책이자 용역과 사내하도급 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입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현행 엄현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면세로 인해 각종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상충되는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의 특성상, 생산 등 각종 분야에 따라 면세범위를 구분하는 것 또한 적철치 못하며 궁극적으로 금번 개정안은 사용자와 수급자 모두의 비용 상승과 근로자 급여 및 채용 축소, 사회적 노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며 무조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 O O | 2024. 2. 1. 16:18 제출
    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미등록시 과세관청이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파견 및 인적용역 공급업체 부가세 면세법안은 사업자를 죽이고 소속 근로자 복지를 말살시키는 법안입니다
    예로 가업체가 직원 복리후생용 선물 유니폼등 구입시도 부가세가 발생하고 사람 채용을 위해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면 그만큼 운영비용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현장 근무자에게 돌아가는 복지비가 주는덕 어떻게 이법안이 사업자를 위한 법안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 남 O O | 2024. 2. 1. 15:55 제출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금번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는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폐업 및 사업 축소를 야기하고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함으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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