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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호(2024.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8066 | haeilj@korea.kr | 조회수 : 5,39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이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구체화함.

 

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면제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설정하고,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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