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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호(2024.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6,9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 및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4.4.25 시행 예정)함에 따라, 매입신청 및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관련 서식 등 규정(안 제23조의5,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거주의무기간 내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함

 

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269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29.3.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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