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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6호(2024.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9172 | hyun8338@korea.kr | 조회수 : 5,04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2조의8,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

 

나. 폐기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4 제4항 신설)

 

ㅇ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경운기,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yun8338@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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