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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5호(2024.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9172 | hyun8338@korea.kr | 조회수 : 5,30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 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는 기간(안 제7조2 제1항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안 제7조의2 제4항 신설)

 

5) 방치농업기계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함(안 제7조의2 제5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6항 신설)

 

나.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yun8338@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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