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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47호(2024.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1 | 팩스번호 : 044-200-5549 | theaqualist@korea.kr | 조회수 : 5,3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47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낚시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ㅇ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ㅇ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ㅇ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heaqualist@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1, 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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