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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호(2024.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2. 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6,0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특별공급 한시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조)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라.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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